제 명의의 건물 판 돈을 오빠에게 전부 줬는데, 나중에 다운 계약서 때문에 세금 추징이 들어올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상황이 좀 복잡한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가 건물을 제 명의로 해주셨습니다.
다만 유언으로 건물은 실제로 오빠 것이지만, 오빠가 돈 관리를 못하니 명의는 동생인 제가 갖고 있다가 추후 건물을 팔게 되면 오빠에게 그 돈을 넘기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건물의 세금은 오빠가 냈습니다. 유언장은 따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이후 제 명의로 된 건물(가치 9억)을 다운 계약서를 쓰고 6억에 팔았습니다.(나머지 3억은 현금으로 받음. 세금 적게 내고 싶다면서 다운 계약서 작성을 주장한 사람은 오빠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쓰고 돈 받은 당일, 양도세를 제하고 남은 금액 전부를 오빠에게 입금했습니다.(이체 계좌 내역 존재.)
몇 년 뒤, 건물을 구입한 사람이 다운 계약서를 썼다면서 신고를 했고 그로 인해 제가 세금 추징을 당하게 됐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자신은 상관 없다면서 그냥 무시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추징 세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오빠에게 내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고소를 해서 건물 판 돈의 일부를 받아낼 방법은 없을까요? 다운 계약서를 제 의지로 쓴 것도 아닌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머리가 복잡하네요.
부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다운 계약서 작성은 불법 행위로, 이로 인해 세금 추징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을 판 돈을 오빠에게 전부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오빠에게 세금 추징액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세무서에 세금 추징액을 납부한 후, 오빠에게 세금 추징액의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구합니다.
2.오빠가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세금 추징액의 일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건물을 판 돈을 오빠에게 이체한 내역과 유언장의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추징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