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민사소송이가능한가요? 사기민사소송가능?
사기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상담 내용민원인은 70대 독거노인 고령의 장애인 입니다 2019.11월 일자리을 인터넷으로 찾는중 어느부동산 급매물 카페에서 650만원으로 오피스텔을 살수 있다 1,000만원까지 회사에서 이자지원 해준다 500/50만원 세입자가 없어도 10년동안 매월 50만원씩 나온다 계약금만 있으면 추가 돈이들어가지 않는다 430세대중 유일하게 100세대만 선착순 분양한다 오피스텔 바로 앞으로 1800세대 롯데시네마가 들어온다 종합병원이 바로앞으로 들어온다 강화도에서 식당하는 여자을 소개해준다. 끝까지 책임진다 전국1위 이마트가 들어온다 내가한말은 끝까지 책임진다 책임지고 전매해준다 따불역세권이다 20만원도준다 70대 대출을 뽑아주겠다 유일하게 **회사만 분양한다 하였으나 현장확인결과 여기저기 엄청난 오피스텔 건축현장확인 오피스텔 영업사원1명주범은 위와같은 설명을하며 오피스텔 분양을 받도록 3명에게 집중설득당하였고 진정인은 돈이 없다 얘기하였고 매월 40만원씩 신용회복위원회에 부체을 갚고있다 하니 그래도 괜찬다 책임지고 관리해주고 팔아준다 하여 그말을 믿고 게약서에 서명후 집에가려는데 주범1명은 집에까지 태워준다며 자기차량으로 유인하여 은행으로 유인하여 3000만원 예금을 해약하도록 유인하였고 은행에서 해약후 일부금을 수표로 요구하여 은행직원은 수표을 전달해주었고(증거 수표전달함) 국민은행까지 따라붙어 2580만원을 입금후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불편한 몸으로 3~4시간거리을 이동하여 건설현장과 인근부동산 중개업소 어려곳을 방문한 결과 20%마이너스 P 에도 거래가 없다며 매물장부을 보여주었고 주범1이 얘기한 위 홍보내용이 전혀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주범1명에게 현장방문 사실을 얘기하고 계약취소 환불을 요구하니 이미10%계약금을 넸기때문에 취소가 안된다 하였고 나는 연일 취소을 요구하며 회사규정에 환불요청서에 서명후 시행사 정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법1은 계속 계약취소가 안된다며 문자을 보네왔고 주범1은 중도금 계약에 서명을 계속요구하였고 진정인은 중도금 대출서명에 계속 거부하였고 주범1도 내가 중도금 서명을 거부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을 보네왔고 주법1은 중도금 계약서에 서명해야 만이 고액의 판매수당을 받을수 있다며 높은연체가 나온다는 협박을 하며 끈질기게 요구하며 중도금 대출에 서명 해야만이 분양권 전매도 쉽다하여 그말을 믿고 성남 제2금융 권에가서 중도금 대출서명 후 주범1은 고액의 수당을 시행사로 부터 받고 공범3명과 모든 통신 을 차단후 잠적하였습니다 진정인은 저들에 농간에 속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민원인은 고소장 쓸돈이 한푼이 없어 서울북부법률구조공단에 가서 고소장을 써줄것을 부탁하니 여기는 고소장써주는곳이 아니라며 거부당하였고 지인에게 부탁하여 고소장을 써서 경찰서에 제출하였으나 5개월만에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에게 까지 항고했으나 무혐의 처분으로 진정인은 이혼하면서 재산3000만원받은 전재산을 주범1로 인하여 모든재산을 잃엇습니다 장애가 심하여 일자리도 못구하고 있으며 구청에서 약간의 생활비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결론 진정인은 주범1을 민사소송하려고 서초동과 북부법원앞 수십군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으나 검찰에 무혐의 처분을 보고 모두가 하나갓이 약속이 나 한듯 모두거절하여 매우심각한 절망가운데 있습니다 초등대응을 잘못하여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그렇게고 막강한 권력이 있나요 아니면 현재 검철에 무혐의 처분으로 민사소송사기도 어려운가요 애타는 저의 심정을 불쌍히 여기시여 나의 피해을 보상받을수 있는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 주법1의 주장내용 모두증거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