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그 자기 부담금을 전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정도나 과실 내용에 따라서 일부만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근로자가 그 부담금을 전부 부담한다고 판단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 경우에는 회사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등을 주장하여 근로자의 배상책임을 경감해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고, 법원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주장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