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역 수입 항만 창고료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일본에서 물품을 수입할 예정인데 창고료 부과 기준이 컨테이너 머무는 기간뿐 아니라 입항 시간대나 창고 구역에 따라 달라지는지 실무자님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항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터미널 운영사나 창고관리업체가 적용하는 요율표가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며칠 머물렀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입항한 시간이 야간이나 휴일이면 추가 요금이 붙는 경우도 많고, 화물이 놓인 위치가 일반 보관구역인지 냉동창고나 위험물 전용구역인지에 따라 요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선사별로 계약된 터미널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부두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주요 항만들은 기본 프리타임을 3일 정도로 주고, 이후엔 하루 단위로 체선료 비슷한 창고료가 부과되는데 이때 평일과 주말, 주간과 야간의 단가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지 포워더나 창고사에 사전 문의를 꼭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일본에서 수입할 때 창고료는 컨테이너가 보관되는 기간이 기본 기준이지만, 입항 시간대와 창고 위치에 따라 추가비용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야간 입항은 인력 투입으로 할증이 발생하고, 보세창고 특수구역을 사용하면 일반구역보다 단가가 높게 책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선사나 터미널별 요율 차이가 크므로 사전 견적을 확인하고 반출 일정과 창고 배정을 미리 조율해 불필요한 창고료 부담을 줄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Freetime 외 기간에 대하여는 보관료가 부과되며 보관료에 대하여는 입항시간 / 보관구간 등 모든 요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선사를 통하여 이러한 견적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사실상 이런 금액은 정액제인 경우가 많기에 크게 달라지지 않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항만 창고료의 경우 주로 컨테이너의 창고보관기간이나 화물의 중량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다만 실제 창고료 산정기준 등에 대한 부분은 각 항만/창고간 요율차이가 있고, 실제 이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포워딩업체 등을 통해 관련 내용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