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문있습니담. 알려주세요....
6/10 노동청접수후, 근로감독관님 배정.금일 10시경 퇴직금이 들어와 11시넘어서 온라인 민원철하하였습니다.1시경 출석요구 톡왔고, 1시반경 퇴직금 금액 확인문자와서 금액캡쳐하여 보냄.
사건종결로 되어있던데. 그럼 출석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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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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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진정취하를 하였다면 사건은 종결처리 되었으므로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진정취하에 따라서 사건을 종결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출석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민원을 철회하였고 사건종결로 되어 있으므로 출석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 후에 문제가 해결되어 민원을 취하하여 종결되었다면 출석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