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라반 대여업체인데요 카라반을 구매했는데 차량운반구로 잡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업체가 올해 카라반대여를 업종추가해서 운영하기위해 카라반을 구입했는데요
관련비용을 차량운반구로 잡아야할지.. 아니면 상품으로 잡아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잘 아시는 세무사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단 상품은 아닙니다.
차량운반구 비슷합니다. 차량운반구와 달리 계정을 만들어 활용해도 됩니다. 다만,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 새로운 계정과목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카라반 유지비용은 당해년도 경비로 처리 혹은 많은(큰) 금액이 지출되는 자산성이 있는 것은 자산으로 계상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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