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전 상속 포기 후 다른 형제에게 일부 양도 가능한가요?
돌아가신지 1달 되었고, 증여 개시 전 상속예정 건물 두 채 중 1채만 상속받고 다른 1채의 지분은 총 형제 4명 중 1명에게 상속포기 후 양도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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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인 자녀 등이
협의를 하여 형제간의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지분을 분할하는 것이 아닌
특정 형제에게 지분을 주는 경우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형제가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상속받은 이후에 이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상속시에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승계하여야 하며 일부 재산만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속재산협의서에 현재 상황을 적어서 공증받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다른 형제에게 건물 지분을 주고 대가를 받는다면 양도세 대상이나,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