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상되는 퇴직금 체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2022. 04. 08. 15:40

안녕하세요

아래의 퇴직금 체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근무기간 : 2012년 ~ 2022년 (약 10년)

- 근무처 및 업무 : 일반 식당(5인미만) / 서빙 및 식당 관리

- 근무조건 : 입사부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 상태

- 근무시간 : 9시 ~ 22시 / 주6일

- 급여액 : 280만원 = 매월 통장으로 이체(210만원) + 현금(70만원)

- 퇴직금액 : 약 2700만원

저희 어머니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간 식당 한 곳에서 일해왔습니다

입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는 단 한번도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 역시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근무해왔습니다

급여는 12년 月180만원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月210만원씩 매월 통장으로 입금받아왔고 4~5년전부터는 통장 이체금과는 별도로 현금 70만원씩 따로 받아왔다고 합니다 (매월 280만원)

문제는 저희 어머니가 몇 달 전부터 퇴사의사를 밝히며 식당 측에 퇴직금 금액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식당측에서는 저희 어머니의 정확한 입사일도 모르고 퇴직금 계산할 줄도 모르겠다며 어머니한테 퇴직금액을 계산해서 갖고오면 처리해주겠다하여 [月 280만원 기준/ 10년 근무]로 퇴직금 약 2700만원으로 제출하니 돌연 가게가 어려워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 측에 이번달까지 근무하는거로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입사부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이라 근무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월 통장으로 이체된 것으로 근무이력 증빙 가능할련지요?

2) 식당측에서는 만약 퇴직금을 지급한다해도 세금을 엄청 떼야한다고 했다는데..지금까지 4대보험 미가입 및 급여 소득세 신고없이 급여를 지급해온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시 세금을 떼는게 맞는건지요?

3) 퇴직금 정산시 [통장 이체금액 210만원 + 현금으로 받은 70만원 = 총 28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받을수있는건지요? ?

실제 급여액은 280만원인데 현금으로 받은 70만원에 대해서는 급여봉투? 등과 같은 근거서류가 없다고하시내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식당측에 현금으로 말고 통장으로 같이 이체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했으나 무시했던게 아무래도 이후 퇴직시 퇴직금 액수를 줄이고자 했던 게 아닐까 싶어지내요..

4) 노동청에 신고할때는 (현금 수령분에 대해 근거서류가 없더라도) 우선 실제급여(280만원) 기준으로 신고하는게 맞는건지요?

5) 이것이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퇴직 후 14일내로 퇴직금 및 급여정산이 안되면 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신고를 할 예정인데 현재 식당이 도산한게 아니다보니 "소액체당금"으로 항목별 700만원/최대1000만원까지 처리가능할꺼라는데 그럼 나머지 금액(약 17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는건지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건지..그럼 무료법률공단 말고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알아봐야하는건지요?? 그렇다면 이경우 변호사/노무사/법무사 중 어떤 분께 의뢰하는게 맞는건지요? 수수료율이 어느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만..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입사부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이라 근무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월 통장으로 이체된 것으로 근무이력 증빙 가능할련지요?

> 네 간적접으로나마 질문자분의 어머니께서 식당에서 근무하신 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2) 식당측에서는 만약 퇴직금을 지급한다해도 세금을 엄청 떼야한다고 했다는데..지금까지 4대보험 미가입 및 급여 소득세 신고없이 급여를 지급해온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시 세금을 떼는게 맞는건지요?

> 식당에서 그동안 자신들이 어머님에 대한 세금신고 납부를 게을리 한 측면이 있으나, 제대로 계산해서 세금까지 다 납부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에 따른 것이므로 4대보험 같은 경우 3년까지 소급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와 그동안 지급된 월급에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등도 일정 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정산시 [통장 이체금액 210만원 + 현금으로 받은 70만원 = 총 28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받을수있는건지요? ?

실제 급여액은 280만원인데 현금으로 받은 70만원에 대해서는 급여봉투? 등과 같은 근거서류가 없다고하시내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식당측에 현금으로 말고 통장으로 같이 이체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했으나 무시했던게 아무래도 이후 퇴직시 퇴직금 액수를 줄이고자 했던 게 아닐까 싶어지내요..

> 별도로 받으신 현금 70만원에 대해서 이를 수령했다고 증빙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퇴직금 계산 시 해당 금액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식당이 자신들이 별도로 70만원 줬다고 인정하면 그때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도 별도로 70만원을 준적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노동청에 신고할때는 (현금 수령분에 대해 근거서류가 없더라도) 우선 실제급여(280만원) 기준으로 신고하는게 맞는건지요?

> 네 우선 신고하실 때는 통장으로 210만원 이체 받고 나머지 70만원은 별도로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으로 진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같이 근무한 동료분이 계시다면 그 동료분들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서 증언해줄 수 있는 사실확인서 같은 걸 받으셔서 추가로 제출하시면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5) 이것이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퇴직 후 14일내로 퇴직금 및 급여정산이 안되면 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신고를 할 예정인데 현재 식당이 도산한게 아니다보니 "소액체당금"으로 항목별 700만원/최대1000만원까지 처리가능할꺼라는데 그럼 나머지 금액(약 17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는건지요??

> 우선 체당금이 얼마 전 대지급금이라는 용어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질문자분의 어머님께서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는데 상한액이 700만원까지 이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무료법률공단에 계시는 변호사님께 상담 받으시고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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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세금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3.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4. 세전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5. 도산대지급금을 활용하거나, 담당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 등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사용자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로 하여야 합니다.

    2022. 04. 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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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통장 사본등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2. 퇴직금의 경우도 세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3. 현금으로 매달 지급받은 것은 질문자님께서 다른 동료들의 증언을 통하여 입증하셔야 합니다.

      4. 월급의 일부분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5. 체당금진행의 경우 노무사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민사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변호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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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통장 이체 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2.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현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4. 그렇습니다.

        5. 체당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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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이체내역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현금으로 받은 급여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3. 현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한 입증은 있어야 합니다.

          4. 나머지 퇴직금은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2022. 04. 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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