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상되는 퇴직금 체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래의 퇴직금 체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근무기간 : 2012년 ~ 2022년 (약 10년)
- 근무처 및 업무 : 일반 식당(5인미만) / 서빙 및 식당 관리
- 근무조건 : 입사부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 상태
- 근무시간 : 9시 ~ 22시 / 주6일
- 급여액 : 280만원 = 매월 통장으로 이체(210만원) + 현금(70만원)
- 퇴직금액 : 약 2700만원
저희 어머니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간 식당 한 곳에서 일해왔습니다
입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는 단 한번도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 역시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근무해왔습니다
급여는 12년 月180만원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月210만원씩 매월 통장으로 입금받아왔고 4~5년전부터는 통장 이체금과는 별도로 현금 70만원씩 따로 받아왔다고 합니다 (매월 280만원)
문제는 저희 어머니가 몇 달 전부터 퇴사의사를 밝히며 식당 측에 퇴직금 금액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식당측에서는 저희 어머니의 정확한 입사일도 모르고 퇴직금 계산할 줄도 모르겠다며 어머니한테 퇴직금액을 계산해서 갖고오면 처리해주겠다하여 [月 280만원 기준/ 10년 근무]로 퇴직금 약 2700만원으로 제출하니 돌연 가게가 어려워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 측에 이번달까지 근무하는거로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입사부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이라 근무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월 통장으로 이체된 것으로 근무이력 증빙 가능할련지요?
2) 식당측에서는 만약 퇴직금을 지급한다해도 세금을 엄청 떼야한다고 했다는데..지금까지 4대보험 미가입 및 급여 소득세 신고없이 급여를 지급해온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시 세금을 떼는게 맞는건지요?
3) 퇴직금 정산시 [통장 이체금액 210만원 + 현금으로 받은 70만원 = 총 28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받을수있는건지요? ?
실제 급여액은 280만원인데 현금으로 받은 70만원에 대해서는 급여봉투? 등과 같은 근거서류가 없다고하시내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식당측에 현금으로 말고 통장으로 같이 이체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했으나 무시했던게 아무래도 이후 퇴직시 퇴직금 액수를 줄이고자 했던 게 아닐까 싶어지내요..
4) 노동청에 신고할때는 (현금 수령분에 대해 근거서류가 없더라도) 우선 실제급여(280만원) 기준으로 신고하는게 맞는건지요?
5) 이것이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퇴직 후 14일내로 퇴직금 및 급여정산이 안되면 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신고를 할 예정인데 현재 식당이 도산한게 아니다보니 "소액체당금"으로 항목별 700만원/최대1000만원까지 처리가능할꺼라는데 그럼 나머지 금액(약 17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는건지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건지..그럼 무료법률공단 말고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알아봐야하는건지요?? 그렇다면 이경우 변호사/노무사/법무사 중 어떤 분께 의뢰하는게 맞는건지요? 수수료율이 어느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