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도 직장내 괴롭힘의 범주인가요?
가스라이팅도 직장내 괴롭힘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그정도는 인간사회에서 당연히 있는 사소한 상황들에 불과할까요? 폭언이나 정신적학대가 있어야 대상이겠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적정범위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추상적인 말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동으로 근로자가 신체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가스라이팅이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직장내괴롭힘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가스라이팅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스라이팅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가스라이팅이나 직장내 따돌림의 경우에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스라이팅도 직장 내 괴롭힘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로 치부될 수 없는 문제로, 지속적으로 상대의 자존감을 낮추고 혼란을 주는 행위입니다. 폭언이나 정신적 학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가스라이팅은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