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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말똥구리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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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서 주소 작성중인데 법인주소를 써야하는지 대표 집 주소를 써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

회사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보냈었고

주소는 회사 법인주소로 보냈는데 2번 정도 수취인불명 되더니 (사무실 비어있음) 돌고돌아 대표 집주소로 보내진거 같더라구요.

그렇게해서 이의신청이와서 조정신청서를 작성중인데

그러면 채무자 주소를 법인주소로 적어야되나요?

법인주소를 적으면 사무실이 비어있어 또 수취인불명될거같은데 조정신청서도 법인주소로 적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대표 집주소로 바로 적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작성한 주소지가 관할이 되는건가요? 최종 받은 주소지가 관할이 되는건가요? 이놈의 주소때문에 관할변동이 있을수도 있다고하여 제가 멀리 이동해야할수도 있어서 답답함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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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주소는 법인주소를 적고, 송달주소를 대표주소지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 원칙적으로 공부상(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주소지가 관할의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금전지급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주소지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법인 대표의 집주소로 바로 송달을 신청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