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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한다"고 기재된 사항에 대한 질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살펴보면, 자기신체사고나 무보험차 상해에서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해당 사항은 표준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이 아니라 각 보험회사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갑과 보험회사 을 간의 보험계약시 을이 자기신체사고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갑에게 충분히 설명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은 약관의 내용을 근거로 주장하며 갑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는 것에 대해 설명의무위반으로 주장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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