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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참새152
찬란한참새152

운송특별약관 가입 및 사고보상 범위 질문

제가 소유중인 자차로 운송특별약관을 가입한후


도로교통 사고시 보험회사 입장에서의 일반운송과, 화물운송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운송특별 약관의 보상범위도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0톤은 용달 , 5톤 이하는 개별화물 , 5톤 이상은 일반(법인) 화물

      대인Ⅰ, 대물 , 대인Ⅱ,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 무보험차 상해 보상.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차 이지만

      자가용으로 이용하시면 보상 대상이나 화물

      영업으로 들어가시면 영업용 운전자로 가입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