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운송특별약관 가입 및 사고보상 범위 질문
제가 소유중인 자차로 운송특별약관을 가입한후
도로교통 사고시 보험회사 입장에서의 일반운송과, 화물운송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운송특별 약관의 보상범위도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0톤은 용달 , 5톤 이하는 개별화물 , 5톤 이상은 일반(법인) 화물
대인Ⅰ, 대물 , 대인Ⅱ,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 무보험차 상해 보상.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차 이지만
자가용으로 이용하시면 보상 대상이나 화물
영업으로 들어가시면 영업용 운전자로 가입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