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세금
징수를 위하여 현금수입업종엗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지정하여 매출 관련
현금 수취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광고대행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시각디자인은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대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규정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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