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본인의료비 총액에대한 세액공제는몇프로인가요?
연말정산너무헷갈려요ㅠ
부양가족없고ᆢ본인의료비에대한 세액공제는 몇프로인가요ᆢ만약총지출의료비가 200이라면 얼마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근로자가 본인의 의료비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 연간 의료비 총지출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5%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된 금액)이 확인되어야 하고, 연간 의료비
총지출액이 확인되어야 계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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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 총급여 3% 초과분으로 실손보험 미청구 대상 의료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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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금액에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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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총급여액 X 3%" 초과하여 지출한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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