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로 1억원을 받았는데 3개월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어떻게되나요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자금 증여로 1억원을 받았는데 3개월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어떻게되나요? 늦게라도 신고를 한다면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2024.01.01. 이후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이후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인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을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가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증여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보다 더 커서 증여세액이 발생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진 세무사입니다.
늦게신고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불이익 및 가산세는 없습니다 홈텍스에서 증여세 클릭후 기한후 신고로 신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으며, 신고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하면 됩니다. 이 1억 말고 과거 10년동안 5천만원을 초과되는 금액을 증여 받은 적이 없으면 산출세액이 없을 것이므로 가산세 등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어차피 혼인공제 1억이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안하셔도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