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에 맞게 기존 보증금보다 낮게 계약서 진행 후 차액은 현금으로 진행 보호방법?
1, 전세금액 1억1천500백으로 올라와있는 매물을 계약하려는데 보증보험 가입 금액을 맞추기위해 9천9백만원으로 계약진행
나머지 1천600만원을 현금으로 계좌 이체하기로했는데
법적으로 이 금액도 보호 받을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계약하는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운계약(이중계약)인데 그 자체로 불법이라 보호가 안됩니다.
집주인의 선함을 기대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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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작성한 계약서로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금액은 9천9백만원 입니다. 계약서 금액외 차액을 계좌이체해도 일반적인 거래금액이므로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천6백원에대한 차용증으로해서 받든지 뭔가를 서류로 보장을 해놔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중계약서를 쓸수도 없고 이계약은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기위해 계약서를 낮춘다는것도 위험합니다
계약하겠다는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사실이 들어날경우 보증보험 실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현금지급금액도 장담할수가 없습니다. 다른매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차액 1천 600만원은 일반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으로부터도 보증금 9천9백만원은 구상권청구만 가능합니다. 결국 불안전한 계약을 하는것과 같고 원칙상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지금의 법률상 이중 계약은 위법의 소재도 있고 법적 보호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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