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능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개인의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 신고 납부릉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세무회계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직접 해도 되나, 없는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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