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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야망이넘치는눈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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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신고 셍수서 직접신고 어디가좋나요?

5월 소득세 신고할때 개인세무사업체.인터넷업체.세무서 직접신고 어디가 얼 마나 유리한가요? 전문가님들 도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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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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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스스로 신고여력이 없으시다면 세무사에게 직접 맡기는 것이 나을 것이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능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개인의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 신고 납부릉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세무회계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직접 해도 되나, 없는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득 신고유형이 단순한 경우 세무서 직접 신고가 비용 및 편의성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소득이 크고 신고유형이 복잡한 경우 리스크와 절세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사를 방문해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 의견이므로 잘 판단하셔서 신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