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쇼핑몰 차지백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해외쇼핑몰(싱가포르)에서 만일 잘못된 물건이 온다면 쇼핑몰 규정상 '재배송을 해준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반품배송비를 재공해주지 않는다면 입증하여 국민비자신용카드 차지백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외 쇼핑몰 차지백 (Chargeback)

    차지백이란 카드사에 구매 대금 취소를 직접 요청하는 소비자 보호 제도입니다. 판매자와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카드사가 대신 환불을 처리해줍니다.

    신청 가능한 상황

    물건이 아예 안 옴

    설명과 전혀 다른 제품 수령

    환불 요청했는데 판매자가 무시

    사기 / 무단 결제

    신청 절차

    판매자에게 먼저 해결 시도 (카드사가 증거로 요구함)

    카드사 고객센터 연락 — 국제전화 또는 앱/홈페이지

    분쟁 신청 (Dispute / Chargeback 요청)

    중요한 기한

    대부분 결제일로부터 120일 이내 (카드사마다 다름, 일부 180일)

    기한 넘기면 신청 불가하니 빠르게 진행

    판매자와의 모든 대화, 이메일을 스크린샷으로 저장

    환불 거부 증거가 있으면 승인율 높아짐

    PayPal로 결제했다면 차지백 전에 PayPal 분쟁을 먼저 시도하는 게 빠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