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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참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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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직원 등록금 지원시 회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기업과 대학간의 산학협력체결하여

취업시 등록금 절반을 지원해주기로 하였는데요.

추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등록금 지원에 대한 세액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처리하여야되는지

처음 있는 상황이라서 감이 안잡혀서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임직원"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계산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학자금을 수령한 임직원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