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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양이80
업무중 교통사고로 가해차 자보로 치료중입니다. 일단 먼저 산재처리를 하고 비급여만 나중에 자보로 처리하려고하는데
자보 지급보증만 일단 취소해놓고 산재처리후에 자보로 다시처리가 가능할까요?
자보 처리는 일단 놔둔상태에서 지급보증만 취소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먼저 처리한 후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급여로 먼저 지급된 부분은 공제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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