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새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가 등의 부동산 임차자가 월세, 관리비 등을 부동산 임대자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 관리비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부동산 임대자는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부동산 임차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자가 직접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장부 기장을 하는 세무회계사무실에 연락
하여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임차사업자는 국세청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신고 및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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