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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어쩌면쾌적한소라게
어쩌면쾌적한소라게

이것도 탈세신고가 가능한가요???

미용사로 일해서 매장과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매출에 근거한 일정 퍼센티지의 금액을 급여로 받고 있는데

그걸 세무사가 절세 시켜준다고 실 소득액을 낮게 측정해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건데 이것도 엄연한 탈세인가여 아니면 어련히 세무사가 알아서 잘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절세를 해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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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근거 없이 소득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경우 탈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득을 낮게 신고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수령액은 정상적으로 받고 급여를 적게 신고한다면 사실상 질문자님에게는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