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것도 탈세신고가 가능한가요???
미용사로 일해서 매장과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매출에 근거한 일정 퍼센티지의 금액을 급여로 받고 있는데
그걸 세무사가 절세 시켜준다고 실 소득액을 낮게 측정해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건데 이것도 엄연한 탈세인가여 아니면 어련히 세무사가 알아서 잘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절세를 해준걸까요?
세금·세무
미용사로 일해서 매장과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매출에 근거한 일정 퍼센티지의 금액을 급여로 받고 있는데
그걸 세무사가 절세 시켜준다고 실 소득액을 낮게 측정해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건데 이것도 엄연한 탈세인가여 아니면 어련히 세무사가 알아서 잘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절세를 해준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