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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너구리61
종이매입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다른회사의 매입을 공제받았습니다
세무서에서 불부합자료가 나와 확인해보니 다른 회사의 매입이 잘못들어간걸 확인했습니다
이때 신고불성실-과소납부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내면되나요?
합계표제출불성실도 해당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우석 세무사
로어택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매입처별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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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다매입으로 인한 세금을 과소납부한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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