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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1개월 이상 출국시 1개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 자격이 1개월 이상 출국시 급여정지 보험료

면제된다는데

그 1개월 기준이 30일 인가요?? 31일 인가요??

2월이 28일이면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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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정지와 보험료면제 기준은 한달이 아니라 90일입니다.

      참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의 면제조건 중 경제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출국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면제가 되는 것으로 30일(1개월)기준입니다.

      출국일이 2월 15일이면 2월 16일부터 급여정지기간으로 3월 18일에 입국하시면 3월의 건강보험료 면제가 됩니다.

    • 1개월의 기준은 30일 입니다.

      건강보험 대상자가 국외에 출국하여 1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경우 공단에 출국사실을 신고(확인)하면

      급여가 정지되고 출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