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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23년에 신규 설립한 법인의 법인세 신고 하려하는데

매출이 아닌 잡이익(영업외수익)이 3천만원 정도 나올 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안될 것은 없어보이나 조금 보기 좋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 누락 부분은 없는지 문제가 될 순 있어보이니 어떠한 항목 때문에 그런지 구체적으로 검토 받아보시고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2023년 과세기간중에 설립되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업외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법인의 고유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아닌 예외적인 부분

      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없는 수익(유형자산처분이익, 이자수익)은 많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다만, 영업 첫해라면 위의 수익이 아닐 것으로 보여지며 주영업 이외의 다른 활동으로 인한 수익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