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서류를 봐야 정확하겠지만, 1~2월의 근로소득으로 퇴사 정산 시 보통 산출세액이 0이 되어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마지막 급여에 합산하여 환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사 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산출세액을 확인해보시고 양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가능합니다.
2023년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2023년 귀속 남편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 등 적용 가능하기에 이부분도 체크해보셔서 안들어갔다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