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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소문난붕장어
갑자기소문난붕장어

퇴사 후 연말정산 안 했어요 지금 가능한가요

2023.2 퇴사 후 그 해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계속 소득이 없었구요

2023.4 즈음에 남편 밑으로 가구원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그 해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였습니다

2025 지금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아니면 2023남편 연말정산때 자동으로 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서류를 봐야 정확하겠지만, 1~2월의 근로소득으로 퇴사 정산 시 보통 산출세액이 0이 되어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마지막 급여에 합산하여 환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사 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산출세액을 확인해보시고 양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가능합니다.

    2023년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2023년 귀속 남편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 등 적용 가능하기에 이부분도 체크해보셔서 안들어갔다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급여가 500만원 이하시라면 남편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가능하므로 안하셨다면 23년도 연말정산을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