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손자녀에게 증여하고 손자녀대신 증여세신고 대행 서비스에 의뢰해도 문제없나요?
조부모는 미성년자 손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아닌걸로 아는데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신고를 세무법인에 의뢰해도되나요?
아니면 부모가 직접 의뢰를 해야하나요?
조부모가 의뢰대행을 할수 있다면 부모와다르게 받아야하는 서류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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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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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세무법인에 손자녀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수증자가 신고 대행을 의뢰한 것으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조부모님이 의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무나 세무사에게 맡기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세무사가 증여세 신고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 증여재산 등의 정보로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하든 동일합니다. 증여세 신고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손자녀 본인이 직접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기 어려움으로 법정대리인 등이 대신 증여세 신고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의 관할세무서에서는 증여세 신고서와 관련 증여 서류가 제출된 경우
누가 증여세 신고를 했는 지를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자인 조부모님이 의뢰해주셔도 문제 없습니다.
여느 증여와 동일하게 가족관계증명서, 증여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신다면 신고대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