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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개리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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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손자녀에게 증여하고 손자녀대신 증여세신고 대행 서비스에 의뢰해도 문제없나요?

조부모는 미성년자 손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아닌걸로 아는데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신고를 세무법인에 의뢰해도되나요?

아니면 부모가 직접 의뢰를 해야하나요?

조부모가 의뢰대행을 할수 있다면 부모와다르게 받아야하는 서류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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