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업계약,근로관계 질문드립니다.
동업계약서 작성 후
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설운영의 출자는 A가 전액부담하기로 하였고 B는 노동력제공(모든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은 A로만 진행 후 모든 재산관리는 A가 진행하기로 하고
B는 고정임금+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A는 B에게 매일 출근,퇴근,매출,영업성과를 보고하게 하였고 B는 성실히 보고하며 업무를 진행 했습니다.
휴식시간에도 A는 업무지시를 하여 B는 그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중간중간 트러블이 잦아 시설운영 및 영업방식은 B가 온전히 진행하고 싶다고 A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엔 그렇다면 B에게도 리스크를 감수하라고 압박을 하여 B는 리스크를 감수하려고 이 동업을 시작한게 아니다라고 한 후 A는 그말을 받아들인 뒤 운영에 일절 터치 하지 않겠다고 한 뒤
며칠이 지나고 B는 오전예약이 없어 시설 오픈을 1시간뒤에 오픈을 하겠다고 A에게 통보 하자 A는 B에게 감정적으로 대하며 정해진 출근시간에 출근을 안하는게 말이 되냐며 감정이 격해지며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B는 A에게 동업계약을 철회하자고 하였고 A는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B는 계약서상으로 계약종료시 3개월 추가의무기간을 채우고 그만두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는 동업자로 적용이 될까요 아님 근로자로 적용이 되는지 여쭤보고싶어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