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나라가 미국과 관세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15%)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나라가 미국과 관세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15%)
그럼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미국으로 수출될때 15%의 관세를 내고.
마국차가 한국으로 수출될때에도 15%의 관세를 받는 건가요 ?
아니면 우리만 15%를 내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만 15%를 부과받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 한국으로 수출할때의 관세는 기본관세가 대부분 8%이며 FTA를 통하여 대부분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와중에 우리나라에 상호관세, 자동차부품 관세 등으로 15%를 부과한 상태이기에 일방적으로 한국만 관세를 지불하게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한국산 수입품은 미국에서 상호관세 15%가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자동차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 수입품은 무관세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질문처럼 양쪽이 서로 15퍼센트를 매기는 구조라면 공정해 보이겠지만, 이번 협정은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이번 관세 협약은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될 때 15퍼센트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이고, 반대로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기존의 FTA 관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미국차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0퍼센트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구조는 명백히 한쪽 방향의 양보입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라는 직접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수익성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반대로 미국산 차량은 가격 경쟁력이 더 유지되는 구조라 국내 시장 내 경쟁에도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협상은 양국이 서로 같은 조건을 적용한 게 아니라, 한국이 관세를 감수하고 투자 약속까지 하면서 미국의 압박을 일부 누그러뜨리는 식으로 정리된 셈입니다. 통상적으론 이런 협정이 '상호주의에 기초해야 하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업계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현지시간으로 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무역합의가 되었으며, 상호관세율 15%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품목도 15%로 되었으며, 미국은 이미 우리나라로 자동차 수출시 한미FTA를 통해 면제(0%)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