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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나라가 미국과 관세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15%)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나라가 미국과 관세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15%)

그럼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미국으로 수출될때 15%의 관세를 내고.

마국차가 한국으로 수출될때에도 15%의 관세를 받는 건가요 ?

아니면 우리만 15%를 내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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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만 15%를 부과받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 한국으로 수출할때의 관세는 기본관세가 대부분 8%이며 FTA를 통하여 대부분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와중에 우리나라에 상호관세, 자동차부품 관세 등으로 15%를 부과한 상태이기에 일방적으로 한국만 관세를 지불하게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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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한국산 수입품은 미국에서 상호관세 15%가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자동차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 수입품은 무관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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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질문처럼 양쪽이 서로 15퍼센트를 매기는 구조라면 공정해 보이겠지만, 이번 협정은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이번 관세 협약은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될 때 15퍼센트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이고, 반대로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기존의 FTA 관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미국차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0퍼센트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구조는 명백히 한쪽 방향의 양보입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라는 직접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수익성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반대로 미국산 차량은 가격 경쟁력이 더 유지되는 구조라 국내 시장 내 경쟁에도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협상은 양국이 서로 같은 조건을 적용한 게 아니라, 한국이 관세를 감수하고 투자 약속까지 하면서 미국의 압박을 일부 누그러뜨리는 식으로 정리된 셈입니다. 통상적으론 이런 협정이 '상호주의에 기초해야 하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업계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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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현지시간으로 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무역합의가 되었으며, 상호관세율 15%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품목도 15%로 되었으며, 미국은 이미 우리나라로 자동차 수출시 한미FTA를 통해 면제(0%)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