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정이 있는 서비스에 가입 했고, 매달 결제중입니다~! 제가 위약금을 내더라도 해지를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보호 못받나요?

제가 특정 서비스(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구독중입니다.

1년 약정이라는 서비스에 가입 후, 매달 할인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이용중인데요.

중간에 해지를 요청 드렸으나 업체측에서 이미 약정에 가입된 서비스이기 떄문에 해지가 안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면 구독서비스는 사용자가 원할때 24시간 아무때나 다음 결제를 해지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서로 납득할만한 위약금만 내고 해지를 하고 싶은데, 제가 해지할 수 있는 법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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