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전자상거래 업체도 미국 관세 면제 폐지에 바로 영향 받게 되나요
소액물품 면제가 사라진다던데 우리처럼 b2c 플랫폼 통해 미국으로 자주 소량 출고하는 무역 업체는 배송비통관비용 재계약까지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으로 물건 보낼 때 800달러 이하는 관세 면제 대상이라 통관 절차도 간단하고, 수수료 부담도 덜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b2c 전자상거래 기반으로 자주 소량으로 미국 고객한테 보내던 무역 업체들한테는 이게 꽤 타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 문제도 문제지만, 배송 대행사나 통관 대행 업체와 맺은 기존 계약 조건들이 이 전제 하에 구성돼 있어서 갑자기 과세 구조가 바뀌면 적용 기준이나 수수료 계산까지 다 뜯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계약까지 필요할 수도 있겠고, 고객한테 전달하는 배송비 계산 구조도 다시 짜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류비 상승보단 통관비용 쪽에서 불확실성이 커진 셈이라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전 정비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세금에 대하여 이제는 수입자가 납부하여야되기에 소비자에게 해당 물품에 대하 세금도 함께 통지를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포워더가 기존에 이러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다면 관련 포워더와도 협의하여 해당 세금에 대하여 어떻게 부담을 하고 수취를 할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800달러 소액물품면세제도에 대한 폐지는 한국 등 해외 전자상거래(B2C)업체에도 즉각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경우 통관비의 상승에 따른 전가율, 실제 관세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