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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안녕하세요? 상호가 같은것을 쓰면 안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화제목, 단체명도 저작물 종류에 포함되어 법으로 보호를 받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저작물의 제호(제목) 등은 생각이나 느낌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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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허수아비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영화제목이나 단체명칭만 놓고 보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