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

영화제목, 단체명칭 등 이런것도 저작물 종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상호가 같은것을 쓰면 안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화제목, 단체명도 저작물 종류에 포함되어 법으로 보호를 받는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람 이름이나 단체 명칭 또는 저작물 제호(제목) 은 생각이나 느낌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 하지 못합니다.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영화제목이나 단체명칭만 놓고 보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