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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척수에 물이찼다는 오진단으로 인하여 우울증과 자살을 생각할정도로 힘들었는데,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위 질문은 10년 전 실제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질문을 드립니다.

초기 증상은 어지러움증과 두통으로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각종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양한 과로 옮겨가면서 각종 검사를 받아도 원인을

알아내지 못해서 집에서 요양을 했어요. 갈수록 어지럼움증과

근육통이 심해져갔고 나중에는 몸에 감각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관련한 증상을 치료가 가능한 신경외과로 방문하게 됩니다.

척추와 뇌 mri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척수에 물이 찼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엄청난 결과에 망연자실하여 저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고 몇 안에 휠체어신세를

져야 할지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통제에 의지하여 살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팔과 다리에 마비증상이 생겨서

대학병원에 다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여기서 깜짝놀랄만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척수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물이 찬것처럼 보이지만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서 이 증상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정상이라고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구요.

관련한 대화 녹음과 관련 증거 검사 CD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호소하는 증상은 근육통이 심하게 와서 느껴지는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개인병원에서 오진단했던 결과 때문에 정신적으로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지만 그 당시만 생각하면 우울하고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서 잘못진단한 것과 관련하여 정신적인 충격이 컸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질병의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2.오진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3.의사의 오진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자는 의사 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됩니다.

    재산적 손해는 치료비, 입원비, 교통비 등의 직접적인 비용과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등의 간접적인 비용을 말합니다.

    정신적 손해는 오진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말합니다.

    3)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조정 신청을 더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