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제출하면서 결혼세액공제를 위한 혼인증명서도 같이 제출했습니다.(2024년도에 혼인신고 하였음.)
금일 2024년도 귀속 근로소독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봤는데, 결혼세액공제가 적용이 된건지 안된건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인당 50만원씩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걸까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페이지 56번항목에 결혼세액공제 148,143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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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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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4~2026년 사이에
혼인을 한 거주자인 경우 생애 1회에 한하여 결혼세액공제 50만원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에 혼인을 한 경우 혼인신고세액고제 50만원을
전액 공제받지 못한 것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이미
다른 세액공제가 적용됨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세액공제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 경리팀에 추가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혼인신고세액공제를 전액 받지 않아도 세금이 100% 환급이 된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100% 환급이 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