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청구시 얼마 이상 청구해야 되나요???
실비 청구시 얼마 이상청구해야 나오나요??? 어느선 나오고 어느건 안나오고 그 기준덤을 모르겠습니다.
기준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범위는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살펴보고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장을 받습니다.
공제금액은 실비 가입시기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지금의 실비 기준으로
급여부분 의원은 1만원, 병원이상은 2만원
비급여와 3대비급여는 3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원급 10000원
병원급 15000원
상급병원 20000원
약국 8000원
이상일때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병원, 약국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최소 1만원은 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는 질병, 상해로 인한 병원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실손보험만 구성한다면 금액도 저렴하고 평소 병원비 출혈에 대한 대비도 가능합니다. 또한 보장범위도 가장 넓기 때문에 가장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유지하는 보험입니다.
○ 현재 판매중인 4세대 실손의료비는 공제금액 급여 20%, 비급여 30% 입니다.
○ 2세대 실손의료비라면 일 통원의 공제금액은 의원 1만원, 병원은 1만5천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입니다.
○ 보험금 청구소멸 시효는 청구일기준 3년으로 3년이내 발생 사고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 의료비의 경우 의원 1만원, 상급병원 1.5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약국 8천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어 그 이상 일때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 상품에 따라 위 금액 보다 낮은 자기 부담금(보통 1세대 실비)이 있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 상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 기준입니다
1.약재비
1)2009년8월이전 실비 -5천원 또는 1만원 공제후 보상
2)2009년8월~2015년8월 실비 -8천원 공제후보상
3)2015년9월~2021년6월 실비보험가입자 -급여10%와 비급여20% 합계액과 8천원중 큰금액 공제후 보상
2.도수치료제한
16년 개정이후 가입한 것이라면 350만원 한도에 50회 횟수제한이 존재합니다.
그 이전 실비라고 한다면 180회 통원치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제때문에 만원이상은 청구하셔야 해요. 그래야 조금은 돌려받으세요~
급여는 10% 비급여는 20% 선택특약은 30%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1234세대로 구분될수있으며 담보의차이가있기에 일괄적답변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약관상 자기부담금(공제금액) 이상일경우 청구가능하며 공제금액제외하고 지급되기에 약관을 살펴보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시기별. 보험사별. 지급율과 공제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입하신 실손보험이 100%보장하는 상품이라면 통원비는 (병원진료비+약제비)에서 5천원을 공제하고 지급 받습니다.
2009년10월이후 가입한 지급율90%인 실손보험은 외래진료비에서 (의원.보건소-1만원. 병원-1.5만원, 상급병원-2만원)을 공제하고, 약값은 별도로 8천원을 공제합니다.
이후의 실손도 지급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약관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