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등기아파트에 담보잡힌게 있는지 볼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예를들어 등기가 된 아파트는 등기부등본에서 채권최고액으로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1순위인걸 확인할수있는데
등기부가 없는 아파트는 제가 선순위에 대항력을 갖추고있는지 어떻게 알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은 대외적으로는 아직 법적인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가 이를 담보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담보물권(제3자에 대한 효력)으로서의 효력을 갖출 수 없고 이를 공시(외부적으로 드러냄)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고 확인할 실익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