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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비오리82
고귀한비오리82

근로계약서 상 연봉적용기간에 대해서

① A라는 사람이 2023. 11. 1. 입사

② 근로계약서 상 연봉적용기간을 2023. 11. 1.~2024. 12. 31. 로 작성

③ 2025년에 연봉협상이 늦어져서 2025년 5월에 진행됨

(이 때 연봉계약서는 '25. 1. 1.~'25. 12. 31. 로 작성)

④ 인상된 연봉은 2025. 1. 1. 부터 적용됐고, 소급해서 2025년 5월 급여에 전부 지급됨

위와 같은 경우 저는

연봉계약서를 5월에 1/1부터로 적용해서 다시 쓰긴 했으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의 1~4월의 공백기간이 괜찮은지가 궁금합니다.

이 사이에 퇴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전 연봉계약서가 '24. 12. 31. 까지인데 5월까지 기존급여로 지급되는게 괜찮은가 해서요.

아니면 연봉계약서에 별도 추가계약이 없을 시 현 연봉으로 지급된다는 문구 같은게 들어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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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저렇게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만 회사가 제대로 지급만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서 문구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봉협상이 늦어져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직전 연봉을 적용하고, 이후 합의 조건을 소급하기로 합의한다면 소급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말씀하신대로 현 연봉 지급에 대한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을 하여 인상되기 전의 공백기에 대해서는 기존 임금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연봉계약서에 별도 추가계약이 없을 시 현 연봉으로 지급된다는 문구를 넣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