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연봉적용기간에 대해서
① A라는 사람이 2023. 11. 1. 입사
② 근로계약서 상 연봉적용기간을 2023. 11. 1.~2024. 12. 31. 로 작성
③ 2025년에 연봉협상이 늦어져서 2025년 5월에 진행됨
(이 때 연봉계약서는 '25. 1. 1.~'25. 12. 31. 로 작성)
④ 인상된 연봉은 2025. 1. 1. 부터 적용됐고, 소급해서 2025년 5월 급여에 전부 지급됨
위와 같은 경우 저는
연봉계약서를 5월에 1/1부터로 적용해서 다시 쓰긴 했으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의 1~4월의 공백기간이 괜찮은지가 궁금합니다.
이 사이에 퇴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전 연봉계약서가 '24. 12. 31. 까지인데 5월까지 기존급여로 지급되는게 괜찮은가 해서요.
아니면 연봉계약서에 별도 추가계약이 없을 시 현 연봉으로 지급된다는 문구 같은게 들어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저렇게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만 회사가 제대로 지급만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서 문구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봉협상이 늦어져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직전 연봉을 적용하고, 이후 합의 조건을 소급하기로 합의한다면 소급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말씀하신대로 현 연봉 지급에 대한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을 하여 인상되기 전의 공백기에 대해서는 기존 임금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연봉계약서에 별도 추가계약이 없을 시 현 연봉으로 지급된다는 문구를 넣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