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 조사를 받고왔는데, 이게 대지급금 지급 불가 사유가 맞나요?
제가 6개월 근무중 3개월간의 임금을 받지 못해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입금내역서
이렇게 3가지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입금내역서에는 3달정도 월급을 입금받은 내역이 존재했고,
200만원, 50만원 입금받은 내역이 있는데 옆에있는 사업주가 보너스로 준 금액이라고 진술을 해서
의심스럽다며 대지급금이 안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실제로 월급이 늦어져서 미안하다, 지급 조금이나마 보내는건 보너스라고 생각해라 라고 말하며 지급했던 금액이지만 대면으로 이야기한거라 카톡 증거는 따로 없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이게 제가 3개월간의 임금 또는 대지급금을 받지 못할정도의 사유가 되는것인지 의문입니다.
두번쨰 질문,
조사관님의 행동은 이외에도 불편한 부분이 많았는데, 어떻게 문제를 삼을수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사관님의 행동]
조사를 시작할때 저에게 의사도 물어보지않고, 사업주를 바로 불러들여 옆에 앉혀놓고 "형사처벌 원하세요?" 라는등의 민감한 질문들을 했다.
대지급금 가능하냐고 질문했으나 "아니 뭐 가져온 자료가 있어야 진행을하지;" 라는식의 비아냥 거리는 말투
사업주가 횡설수설하니 "아 그냥 안되요 대지급금" 라는식의 본인 기분에 따른 결정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지급금 회수율이 낮아 노동청에서 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감독관의 태도에 대해 민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보너스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체불 임금 중에서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지급금 처리를 지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남은 체불 임금에 대해 지급 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지급금 처리를 해줘야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감독관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작성하신 내용처럼 노동부에 민원을 넣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