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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가 도입한 이유는?

'출자총액제한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제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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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의 주주가 개인 또는 법인이 해당 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 주주구조 개선: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의 주주 구조를 더욱 다양하고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주주의 지배력이 악용되거나 과도한 이익추구 등으로 인한 기업의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 발전: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출자금의 다양한 유입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들의 지속적인 자금 조달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경영투명성 강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통해 주주구조가 다양해지고, 대주주의 지배력이 분산되면서 기업의 경영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신뢰도를 높여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 정부가 출자총액 제한을 하는 것은 제벌그룹들이 기존 회사의 자금으로 또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혹은 타사를 인 수 함으로써 기존업체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 장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자산총액 기준으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사에만 적용하고 있다.


    1995년 4월 1일 이전까지의 출자 총액 제한은 순자산의 40%가 상한선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후 3년간 의 유예기간을 두고 1998년 3월말까지 25% 수준으로 낮추게 했다.


    이 제도는 IMF직후인 1998년 2월 이 제도를 철폐했다가 2001년 4월1일부 터 전격 재시행 된다.


    다만 재계의 건의를 대폭 수용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의 한도를 두지 않고 구조조정 과정의 기업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에따라 (1)사업구조조정과정에서 설립된 통합법인에 대한 신규 출자 (2)기존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방식으로 기업분할하는 경우 신설법인에 대한 출자 (3)외자유치를 통해 계열분리를 추진하면서 일정지분을 참여하는 경우 (4)핵심역량집중을 위해 비관련 지분의 정리와 계열분리를 추진하는 주식 정리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출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출자 종액 제한 제도를 만든 취지는 거대 기업그룹이 또 다른 업종의 회사를 만든 다음 그들의 기업들이 대규모 지원을 하게 되면 기업 그룹들이 너무 많은 회사를 만들게 되고 기업 그룹들이 모든 국가 경제를 독점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자는 것이 목적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존의 대기업들이

    기존회사의 자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 또는

    타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업체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니 참고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법인의 지분출자에 대한 법적인 제한을 두는 제도로, 법인의 지분출자들이 법인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을 너무 많이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분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출자를 제한함으로써, 법인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지분구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법인의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출자금이 많이 유입되면 법인의 자금 구조가 왜곡되어 재무 건전성이 떨어지고, 채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통해 출자금의 적정성을 유지하여 법인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분구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지분구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대규모 출자자들이 법인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분 출자자들 간의 권한과 영향력을 균형 있게 분배함으로써, 법인의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재무 건전성 유지: 출자금의 적정성을 유지하여 법인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지분구조의 균형 유지: 출자금의 적정성을 유지하여 지분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경영 안정성 유지: 출자금의 적정성을 유지하여 법인의 경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자 보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통해 대규모 출자자들이 법인의 경영에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투자자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법인의 이익과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외부 투자자로부터 유입되는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이 기업의 자본금 증액에 의한 발행주식 수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안정화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본금을 증액하여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외부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금액을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가 안정화되면, 기업의 경영성과와 기업가치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라는 것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기업이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하여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설립취지는 대기업들이 본인들이 보유한 자산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대규모의 지원을 하게 되면 대기업이 거의 모든 산업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러한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도는 1987년도에 도입되었지만 1997년도에 IMF외환 위기당시 국내 우량 기업들이 외국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998년 2월에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시 2001년도 4월부터 재시행되었다가 또 2009년 3월에 다시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