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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대주주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대주주의 정의를 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정도 수준이 되어야지

그 기업에서 대주주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발행된 주식의 몇 퍼센트까지 있으면 대주주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주주의 요건이라고 한다면 양도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국내상장 종목 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는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혹은 코스피는 1%이상 코스닥은 2%이상 코넥스의 경우에는 4%이상 지분을 취득시 대주주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굉장히 큰 액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대주주는 어떠한 상장회사에 대하여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코스피 종목의 경우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코스피는 지분율 1%, 코스닥은 지분율 2%, 코넥스는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이 상인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