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 알바뛰러가는 직원 점장이 눈감아주나봐요
아는사람이 다니는 직장이
09~16 근무
대충 점장1 직원5 이렇게 6명이 일을한다고 치면
한명이 13시부터15시까지 거의 매일 자리를 비운다고 합니다
몇달전 교통사고를 당했다는데 근무중 병원을 간다는 핑계로
자주 자리를 비우나봐요
문제는 그 직원이 쓰리잡을 뛴다는 소문이 있는데
해당 직장 제외 무슨일을 하는지는 모르나
저렇게 자리를 비울때 알바를 하러 가는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고 합니다
점장이 그 직원에게 약점이 잡힌건지 사귀는건지 모른체만 하고 있는데
다른 직원들은 바보라서 농땡이 안피우나요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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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태만은 회사에 신고합니다. 회사에서 모른척 한다면 따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구할 수는 없고 회사가 징계하도록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