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사기당하고 이용당하고 혼자 아이 둘 키우고 있는 애기엄마입니다
지금 저는 23,24년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배우자는 사기 전과로 교도소 수감중이고 전에도 그런전과가 있었고 수감중에도 다른 사기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이사람은 생활비를 거의 주지않았고 저는 수급자 나오는돈으로 생활을 했으며 배우자는 저의 명의를 빌려 사업 실패로 진 빚을 갚는다고 돈을 주지 않았지만 저의 빚은 해결된게 없고 빚만 약 6000만원 입니다
또한 외도를 했고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사진있음)
지금 살고 있는lh 빌라 보증금도 저의 엄마가 일부 빌려주고 같이 돈을 모아서 온건대 명의가 배우자명의입니다
현재 배우자 계좌중 하나가 약 2억 정도의 금액이 묶여있고 초기에 연애 했을때 각자 이천만원 투자해서 코인에 넣자고 해서 제가 이천만원을 줬는대 계좌가 묶여서 돈을 못뺀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이혼소송하고 상간녀 소송도 하고 재산 분할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외도까지 했다면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 진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외도의 경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이혼청구를 해야하고, 3년이내 상간녀소송을 해야하니 이 기간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상간녀소송에서 이기려면 상간녀가 질문자님 배우자가 유부남인걸 알고 만났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집 보증금이 배우자 명의이고 배우자가 질문자님 명의로 사업을 하다 채무를 진 것이니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해 보이나 이 부분은 추가적인 정보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혼 소송 및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의 채무가 많아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클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이혼 소송과 더불어 배우자나 그 상대방에 대한 상간소송도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배우자 계좌가 이미 압류되어 있다면 재산 분할을 하여도 그 압류된 금액에 대해서 지급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