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증여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형제에게 21년 1월 6500만원가량 차용증없이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21년 11월 3천만원 돌려받은뒤 23년 3월까지 20만원씩 이자 받다가 이자지급은 중단하고 24년 10월에 나머지금액에 대해 다 돌려받은경우 차용으로 보나요 증여로보나요?
이자지급을 꾸준히 안한점때문에 걸립니다
24년 7월 예비 장인께 4천만원 차용하고 24년 10월에 혼인신고를 한뒤 24년 11월에 와이프로부터 1억 증여받아 그 중 4천만원을 예비장인께 다시 갚은경우 증여로 보나요? 아니면 차용으로 보나요?
결혼예정일 전에 제가 또 와이프에게 빌려줬던 돈이있어 흐름이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차용 및 상환한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자금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자를 실제로 수취한 사람은 세법상 '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자금 대여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2)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한 이후에
법정혼인을 하고 배우자로부터 6억원 이하의 자금을 증여받아 이를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배우자는 6억원)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6500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자수취 내역과 금전을 반환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 이체증 등을 보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천만원 및 아내분에게 빌려주신 금전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관련 이체증빙을 보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