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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
윤자매23.01.16
사람을 밀치는 것도 폭력으로 볼 수 있나요?

사람을 밀치는 것도 폭력으로 볼 수 있나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운전하다가 뭔가 자신의 맘에 안들었는지 내려 보라고 해서 내렸는데 저를 밀치더군요

이런경우도 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는 대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블박에는 찍혔고 연락처는 차 앞에 있는거 찍어놨습니다. 차번호판이랑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행사를 말합니다. 사람을 밀치는 것 역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여 경찰의 수사를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밀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도 폭행죄로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을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형법의 폭행의 개념은 크게

    a. 최광의의 폭행(내란죄의 폭행) - 대상이 무엇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

    b. 광의의 폭행(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

    c. 협의의 폭행(폭행죄의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d. 최협의의 폭행(강간죄의 폭행) -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가장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 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죄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라면 반드시 신체에 닿거나 접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일본) 판례상 피해자의 발 밑에 돌을 던지거나, 돌이 명중하지 않고 빗나간 경우, 피해자가 있는 좁은 방안에서 칼을 휘두르거나 자동차로 사람의 신체에 접촉할 것 같이 지나가는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음(즉, 폭행죄 성립)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모두 폭행이 될수 있습니다(다만, 폭행죄는 고의만을 처벌하므로 과실에 기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죄가 아닙니다(예를들면 좁은 길에서 밑을 보고 가다가 어깨를 툭 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