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1주택에서 오피스텔 있을때 양도소득세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18년도에 결혼하고 19년도에 아파트(59제곱)구매(청약당첨)하였고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아파트는 공동명의)
20년도에 와이프명의로 상가1개, 오피스텔(10평대원룸)3채를 구매하였고 와이프명의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저는 21년도에 오피스텔(10평대원룸)3채구매하였고 임대사업으로 등록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를 매도하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구분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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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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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 입니다!
말씀하신 양도세에서 주택수는 주로 세대로 구분합니다.
만약 말씀하신 오피스텔이 거주 가능한 오피스텔 & 거주 목적의 오피스텔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때문에 다른 오피스텔들을 처분하지 않고,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양도하실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한다면 양도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
아파트 양도시 양도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