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초과발행후 6개월째입니다 수정시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셔요
2025년 5월 8일 세금계산서를 5,000,000원 인데 50,000,000원으로 잘못발행했습니다
혹시 공급받는자가 가산세나 수수료 등 내야 할게 있는지요
금액 셰산 부탁드립니다
11월 10일자 오늘 자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함에 따른 가산세는 두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오 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있을 수 있고,
오 발급 된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2025년 5월 8일 세금계산서를 5,000,000원 인데 50,000,000원으로 발급한 것(발급받은 것)은 수정발급을 하면 되며, 수정발급사유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정사유(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발급자/발급받는자 둘다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5월분 세금계산서를 잘 못 발급한 것이므로 7월에 이미 상반기분(또는 2분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미 했으며, 이때 과다 공제가 됨에 따라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과소 납부됨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수정신고 해야 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225,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04,94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위의 경우, 오늘 날짜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며 공급받는 자는 추가 부가가치세를 이번 2기 확정신고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