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자 수정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31일에 공급자가 폐업하고 5월 공급분에 대해 6월1일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착오발행)
1. 6월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가액 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발생할까요?
2. 6월 세금계산서가 영세율 계산서라면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영세율이라 매입세액불공제할 금액이 없는데 다른 가산세 문제가 있을지)
3.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 요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마이너스 공급가액으로 일반 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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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공급가액의 착오로 정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매입자 입장에서는 관련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 대신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한 것이나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원래 세금계산서와 같이 증빙 보존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당초 기한 내에 발급했으므로 문제 없을 것입니다.
2.없습니다.
3.이미 폐업을 했기 때문에 전자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이는 실무적으로 폐업이전날짜로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