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은 언제 필요한건가요?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

인감도장은 주로 언제 필요한가요? 제가 곧 집 매매 계약을 하는데 그때도 필요한가요?

그리고 그냥 도장 파는곳에 가서 만들고 주민센터에서 등록하면 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 매매 앞두셨으면 인감도장/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은 꽤 있어요.

    다만 “매매계약서 작성 순간”에 무조건 꼭 필요한 건 아니고, 보통은 잔금·소유권 이전·대출·위임 관련 서류 처리할 때 더 자주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도 많아요. 정부24와 행안부 안내상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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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인감을 아직 만들지 않으셨군요 우리나라는 인감이 필요할때가 있어요 집매매계약 할때

    대출 받을때요 자동차 매매

    위임장 공증서류 만들때

    필요 합니다

  • 인감 도장은 부동산 매매나 자동차 등록 대출 계약처럼 본인의 의사를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중요한 거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면 집 매매 계약 시에도 수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작은 일반 도장집에서 만들 수 있으면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에 인감 신고 과정을 통해 도장을 등록하면 됩니다

  • 인감도장은 부동산 매매처럼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이나 자동차 등록 혹은 상속 같은 법적 효력이 필요한 순간에 꼭 있어야 하는건데 집 매매하실 때도 당연히 필요하답니다. 그냥 근처 도장집 가셔서 이름 새겨서 만드신 다음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해서 인감신고 하시면 되는데 그때부터 그게 법적으로 본인을 증명하는 진짜 인감이 되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