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사과는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 없이 형식적인 사과만 하는 경우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사과에 답장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과를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는 양형 자료로 인정됩니다. 다만 합의나 피해 변제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에 비해서는 양형 감경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법원은 진정성 있는 반성과 구체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